첫 번째,
IEP 참여자들
개별화 프로그램은 오직 특수교육 위원회를 통해 고안되어져야 하며 하위 위원회로 특수교육 또는 유아특수교육 위원회
학생, 학생의 부모, 일반교사, 평가전문가,학교행정가, 학생의 전문 자문가,
특수교사, 관련서비스 제공자, 심리학자, 다른 가족 구성원, 학교 의료
⑴ 교정체육(corrective physical education)
개인적으로 계획된 운동 및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세의 결함 및 미세한 정형 외과적 이상을 교정하는 체육 프로그램이다.
⑵ 의료체육(remedical physical education)
특정한 신체활동 및 운동을 수단으로 기능(機能)적인 운동능력을 회복시키고, 기능(機能)적인 기
IEP) 계획과 작성 방법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동 평가도구의 미비,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분리교육 위주의 교육 정책, 일반교사의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
PART A
ꋮ INTRODUCTION ꋮ
- 이 교육과정은 유아들을 위한 열망에 따라 설립되었다.
마음, 몸, 정신에서의 건강함, 사회에서 그들이 가치롭게 여긴 지식의 기여와 소속감에 대한 감각에서의 안전, 학습자와 의사소통자의 유능함과 확신으로써 성장하기 위함이다.
- 이 교육과정은 유아기 학
goals outlined in their IEP and assist with overcoming difficulties of meeting targeted goal. For every child who has an IEP, that child should also have an Assistive Technology Evaluation to help him or her meet all their difficulties. Third, to provide the best opportunity for all individuals to grow within his or her naturally environment. Finally, to assist students with the most equal chance
device.
Why is assistive technology needed?
to help students meet all their difficulties.
to aide in student's goals outlined in their IEP and assist with overcoming difficulties of meeting targeted goal.
to provide the best opportunity for all individuals to grow within his or her naturally environment.
to assist students with the most equal chance to understand curriculum requirement.
IEP팀들은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구안할 때 아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IEP팀들은 아동의 진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아직 3,4세 수준의 발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학령기 아동이 있다면 이 아동을 위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은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사회적
IEP) 계획과 작성 방법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아동 평가도구의 미비,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분리교육 위주의 교육정책, 일반교사의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
1) 개별화 교육의 법적 배경
개별화 교육은 1974년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공법 94-142)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처음 규정한 것으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IEP)로 소개되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문서로 특수교
IEP운영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 팀) 구성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9조→ 학교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미국의 장애아동교육법(1977)→운영위원은 학교의 장, 담